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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산출가 6- 행자등록 신고
작성자 내원사 등록일 2008-12-25
첨부파일 조회수 2734

 

입산 행자의 행자등록신고서 작성
① 각 사찰 주지스님은 행자등록신고서(서식 교-1)를 항시 구비하고 행자 입산시 이를 작성하여 즉시 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직할사암의 경우 교육원에 직접 접수). 또한 입산 행자를 담당하는 스님(또는 주지스님)을 정하여 입산 행자에 대하여 교육관리를 해야 합니다.
② 행자등록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입산년월일은 삭발, 행자복을 착용한 시점부터 입니다.
- 거주사는 종단에 명의와 재산을 등록한 사찰에 한정합니다.
- 결혼 유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여 합니다.
- 고등학교까지의 학력과 입학 및 졸업년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실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4X5cm)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③ 각 사찰 주지스님은 행자의 수행과정을 매월 점거하여 월 수행내신서(서식 교-2)를 다음달 5일 까지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각 사찰 주지스님은 입산 행자가 하산하는 경우 즉시 교구본사에 행자하산신고서(서식 교-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자등록시 다음과 같은 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제출서류 :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2) 내 용 : 전과사실 조회 (본인의 전과ㆍ범죄 사실 조회)
3) 발급기관 : 경찰서 민원실
4) 발급절차 ①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전국 모든 경찰서 가능)
② 신 청 :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 신청 (필히 본인이 직접 신청)
③ 수 령 : 경찰서 상황에 따라 00분에서 1~2일 정도 소요
④ 준비물 : 본인 신분증(본인 이외 발급 불가능)

(3) 본사 서류접수 및 정기교육 실시
①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말사에서 제출된 ‘행자등록신고서’를 접수하고 행자등록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7일 이내에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교구본사 주지스님은 사찰에서 수행 중인 행자를 정기적으로 소집교육하여야 합니다.
③ 교구본사에서의 정기교육 과정을 기초교리, 기본교과과정(부처님생애, 사미(니)율의, 초발심자경문, 위의문 등)이며, 신체ㆍ건강ㆍ예경ㆍ행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합니다.
④ 교규본사는 말사에 입산한 행자의 하산시 즉시 하산신고서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교육원 서류접수 및 등록관리
① 교육원은 서류 심의시 다음 사항을 특별히 검토합니다.
- 예정 은사 분한 신고필 확인
- 거주사의 종단 등록 여부 확인(재산등록 및 명의등록)
- 예정 은사의 사설사암 소유 여부 확인(법인체 포함)
- 예정 은사의 구족계 수지 여부 확인
- 예정 은사 승납 10년 이상 경과 여부 확인
※ 다만 은사는 행자교육 입교 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사를 경유하여 제출된 하산자에 대해서는 즉시 하산자로 분류하고 관리합니다.

(5) 기타
①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행자 입산 시점은 삭발과 행자복을 착의한 때부터입니다.

3) 하산신고서 제출
입산 행자가 하산하는 경우 즉시 교구본사에 행자하산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합니다.
- 행자의 입산 및 하산에 따른 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며, 하산시 즉시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교육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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