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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본말사 주지 결의대회
작성자 내원사 등록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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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500여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조계종은 7월 2일 오전 11시 양산 통도사에서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등 1500여스님과 신도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 조계종은 지난 40여년간 지속된 정부의 일방적 공원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사찰을 수행과 문화유산의 공간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명고/명종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고불문(통도사 주지 정우스님) ○법어(총무원장 지관스님) ○경과보고(문화유산지역 보전 추진위 집행위원장 장적스님) ○대회사(문화유산지역 보전 추진위원장 원학스님) ○주제연설 ○연대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 ○발원문 ○결의문(법주사 주지 노현스님) ○실천활동 계획 채택(선운사 주지 법만스님) ○행진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결의대회에서 조계종 촘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사찰은 그 소식을 유산으로 실천하며 억조창생의 공생을 도모해온 일천칠백년 전통의 문화유산지대이며, 승가의 일체 대중들은 무상불멸의 유산상속자"라며 "일체중생을 위해 만고에 빛나는 무상복전을 여법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보존을위한추진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은 대회사에서 “이제 공원으로 지정된 사찰경내지를 해제하고 자주권과 재산권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며 “마침 금년이 10년마다 행하는 자연공원의 구역 조정의 해이다. 환경부는 우리 사찰의 이러한 뜻을 반드시 수용하여 자연공원에서 해제하는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주제연설을 통해 “정부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한다”며 “소중한 민족유산 다 죽어간다. 사찰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라”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공존하고 스님들의 수행이 성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찰 경내지는, 자연환경보전만을 기치로 내건 정부의 절름발이 공원정책에 의해서는 후대에 온전히 전해지기 어렵다”며 “사찰의 민족문화유산과 주변의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사찰 경내지를 계속해서 공원의 관광지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공원에서 해제하여 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사찰경내지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해제하라△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국유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문화유산지역과 종교 활동지역이 아닌 순수 자연·생태지역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 △산림형 국립공원은 산림관리의 주무관청인 산림청에서 해상형 국립공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라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개발제한특별법,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사찰을 5중, 6중으로 중복규제하고 있는 국가법령을 즉각 개선하라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개념과 내용을 확대하여 ‘문화유산법(가칭)’으로 수정하고, 문화재의 종류를 시대적 필요에 따라 현재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자료, 전통사찰경내지 보존지역 등을 포괄하는 ‘문화유산지역’(가칭)을 신설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실천 활동 방침을 정했다.
실천방침은 현수막을 전국 본·말사에 일제히 게시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 여, 야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공청회, 토론회를 적극 개최하여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악 활동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사찰에서 자연공원 해제와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본·말사주지 연수교육, 본사별 결계포살 등을 통해 종도의 결속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이어 사찰별, 지역별, 교구본사별로 신도들이 참석하는 법회, 교육과 신문, 방송 등에 기고, 출연 등의 활동을 통하여 이 사안을 널리 알리고, 사찰 토지 위치와 면적을 나타낸 사역도를 사찰 입구에 게시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종교구역과 문화유산지역이 부당하게 자연공원에 편입된 것을 알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교 규제법령을 철폐하고 일원화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불교계 공약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향후 서울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고 다시 한 번 서울시청 앞에서 ‘범불교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당국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수행과 포교를 뒷받침할 불교 자산을 수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소명감에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사찰 출입통제, 산문폐쇄 등 자위권을 종단의 지침에 의해 통일적으로 실행키로 했다.

 

 “정부의 일방적 공원정책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결의대회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원 지정해 40~50년간 좌지우지했다"며 "국가와 공익을 위해 공원에서 벗어나 친환경 사찰 만들기를 목표로 두고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과 대변인 장적 스님은 “정부가 10년마다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공원구역 조정에 있어 종단은 철저하게 소외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공원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확실하게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적 스님은 이와 함께 사찰 경내지가 자연공원에서 해제돼야 하는 이유로

"자연공원은 법률적인 각종 행위제한을 통해 사찰의 소유권과 관리권 침해.되고, 사찰의 뜻과 무관하게 환경부가 독자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건조물과 시설을 설치하거나 등산로를 개설하여 사찰 토지를 사용하며, 일반에 강제 개방함으로써 사찰의 소유권을 빼앗겼다"며 "금년은 10년마다 국립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공원지역의 편입과 해제를 결정하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10대 이유를 설명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문화유산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번 일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도사에서 또다시 범불교도 대회를 열것"이라고 천명했다.

 

성철스님, “사찰이 유흥장 되면 국민정신도 황폐화 될 것” 죽비

 

한편, 1984년 당시 6대 종정이던 성철 스님이 정부의 공원정책을 질책하는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학들에게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성철 스님은 <조선일보>와의 대담을 통해 “사찰은 수도장입니다. 도를 닦고 교화하는 곳이지 관광하고 유람하는 유흥장이 아닙니다”라며 공원구역 편입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다.
성철 스님은 “사찰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찰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사찰이 수도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흥장으로 변모된다면 거기에 와서 노는 국민의 정신마저 결국 황폐화게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은 1971년 5월 중앙종회에서 정부의 국립공원설치법에 대해 ‘사적보존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1972년 8월에는 신흥사와 법주사, 화엄사, 해인사에서 사찰경내지의 국립공원지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40여년간 지속적으로 사찰경내지의 공원구역해제를 요구해왔다.
양산 통도사= 김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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